[단독] 건보공단,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허용

지난달 20일 건보공단에 피부양 자격 등록을 신청한 오승재씨의 자격확인서 취득내역. 공단은 7월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라는 대법 판결 이후 동성 부부의 자격 신청을 지속적으로 반려해 온 바 있었다.photo오승재
동성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허용한 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들 부부의 등록을 반려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부터 등록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 주간조선이 건보공단의 등록 반려 사실을 보도한 이후 약 13일만이다.
주간조선 취재에 따르면 오승재(25)씨는 4일 오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사실혼 관계 남편'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오씨는 지난달 20일 공단 울산동부지사에 피부양자 신청을 접수했지만, 당시 공단은 이를 '민원'으로 처리했다. 통상적으로 이성 사실혼 피부양자 등록에 소요되는 법정시한은 3일이다. 오씨에게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던 공단은 '민원 접수' 형식을 통한 뒤 13일이 지난 뒤 피부양자 등록을 완료한 것이다. 다만 오씨가 서류를 접수한 9월 20일이 자격 취득일이 됐다.
오씨는 이성 사실혼 배우자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동일한 절차를 밟았다. 오씨가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사실혼 관계를 보증하는 인우보증서, 당사자 2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관계 공증서 등 4건이다. 사실혼 관계를 공증하는 서류는 작년 말부터 이성 사실혼 부부에게도 적용된 기준이다.
오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단이 동성 배우자에게 차별적인 기준이나 잣대를 들이밀지 않고 동등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다는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림 모두의결혼 활동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원고뿐 아니라 다른 동성 배우자들도 지위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개인이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만드는 힘이 있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46099?sid=102

